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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평가사 자격시험 관련-미대상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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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21:10 조회1,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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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4/09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발달평가사 2급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으로 

관련 교육 16시간 이수자의 경우 자격 시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베일리 교육 후 진행된 민간자격시험(아동발달평가사2급)과 동일한 자격시험으로 중복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베일리 교육 후 시험에 응시하신분들께서는 1:1 문의 게시글에 응시료 환불을 위한 계좌번호를 남겨주시면,

일괄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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