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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 and School(약칭: KSOCS)로 한다.

2(목적) 본 회는 아동 및 학교작업치료의 연구를 촉진하고 치료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아동들의 발달 및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사 업

 

4(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개최

2. 연차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 and School),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4. 아동 및 학교 작업치료사의 교육 및 전문 치료사 양성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학생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작업치료학을 전공하고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위의 1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은 자.

2. 준회원은 아동작업치료 관련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학문을 수학한 자.

3.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작업치료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로 한다.

 

6(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학회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다

 

7(회원의 권리)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6조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6조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6조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본 학회의 학회지와 같은 간행물을 제공받는다.

8(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4 장 임 원

 

9(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10인 내외

4. 감사 2

 

10(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본 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11(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공지한다.

 

12(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그 외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업무를 분장, 운영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3(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장 총 회 및 이 사 회

 

15(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6(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년 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7(총회의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19(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

 

20(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로 구성한다.

2. 업무 수행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3. 업무 수행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다.

 

21(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년 2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2(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4조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기금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외 기타 사항

 

6 장 위 원 회

 

23(위원회)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 및 연수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①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위원회)

①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 명의 학술위원으로 학술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육 및 연수위원회)

①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약간 명의 교육 및 연수위원으로 교육 및 연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육 및 연수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회원들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장 재 정 및 회 계

 

24(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지원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25(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55일부터 시행한다.